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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짧지만 깊이 있고 신속하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메마른 대지에 한줄기 소나기가 내린 것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에 이어 1일 전화 인터뷰에서도 “헌재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했다.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동안 정치·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들이 ‘인용 5명’ 대 ‘기각·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려 선고하기 어려운 ‘데드락’(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 평의와 선고기일을 두고선 출처와 근거가 불분명한 ‘지라시’ 형태의 메시지도 쏟아졌다. 박 의원은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가 ‘헌법적 사명을 방기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각종 아전인수격 설이 난무했다”며 “헌재가 선고기일 지정으로 그런 혼란을 끝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

“여전히 8대 0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헌재가 헌법수호 기관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헌재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고 해도 인용(파면) 의견이 다수였다고 생각한다. 이견이 해소됐고 의견이 모였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인 이상 8대 0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5대 3으로 의견이 갈렸다는 일부 분석이 있었다.

“이른바 데드락 설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탄핵소추 절차나 사건 내용에 대해선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5대 3이라는 숫자는 가능하지 않다. 헌재가 국민적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을 것이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어제(3월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께 광장의 민심에 대한 상황을 보고했다’고 제 질문에 분명히 답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저께(3월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노고와 고충을 이해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도 선고기일 지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겠나.”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했다며 각하를 주장한다.

“저는 판사도, 변호사도 해봤다. 재판에선 재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한 이유는 1·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내란죄 철회에 대해선 주심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걸 사유로 각하할 수는 없다고 본다. 법사위 조사를 안 거쳤다는 지적도 아주 지엽적인 트집에 불과하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진술이 오염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각설을 주장하기에는 이른바 물증인 영상 증거가 너무 많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됐는지 여부가 전혀 문제되지 않을 만큼 물증이 많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등 물증이 뒷받침한다. 헌재가 이런 물증들을 애써 외면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기각 결정문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기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촉구했던 것이 아닌가.

“언론의 데드락 보도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의 염려가 고조됐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위(마 후보자 미임명)는 별개의 사안이다. 헌재 선고와 상관없이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선 분명한 ‘헌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위헌적 행위를 못 하도록 실효적인 규범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적 조치란 탄핵소추를 의미하나.

“지금은 윤 대통령 파면에 집중해야 할 때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선 헌법기관이 명확한 헌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 헌법 기관이란 국회와 헌재를 얘기한다.”

-만일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해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이미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 0이 된 상태이고 대통령의 행정력은 1도 힘이 없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국민의 혁명적 요구에 의해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다. 헌재가 파면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전국적으로 거리에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본다. 국민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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