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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득대체율 기준은 최대 가입기간 40년
30년 가입 시 32.25%, 연금액 33만 원↓
올해 출생아도 가입기간 30년 미만 예측
"크레디트 제도 보완 등 보장성 대책 필요"
한국일보 휙 알파(tiktok.com/@huick_alpa) 캡처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새 국민연금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8년 만에 성사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절반은 회사 부담)에서 2033년까지 8년에 걸쳐 13%로 인상하고, 2028년 40%로 떨어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올해 41.5%)을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가입자들은 은퇴 후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43%를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43% 기준은 가입기간 40년을 채웠을 때 적용된다. 가입기간별 기대 연금을 살펴봤다.

30년 가입기간, 소득대체율 32%



월 309만 원(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을 번다면 수급 첫해 연금액(내년 신규 가입 기준)은 월 132만9,000원(현재가 기준)으로 오른다. 개정 전 기준이면 123만7,000원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해서 자신이 받을 연금을 계산해선 안 된다. 소득대체율은 최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1년에 1.075%씩 40년간 쌓여 43%가 되는 구조
다.

그래픽= 신동준 기자


의무가입 상한 연령 59세를 기준으로 역계산하면 20세부터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480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극심한 구직난에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세태를 고려하면 40년을 채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1988년)된 지도 40년이 채 안 돼 아직 40년 가입자가 나오지도 않았다. 43%는 그야말로 문서에만 존재하는 숫자일 뿐이다.

만약 30세에 취업해 59세까지
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소득대체율은 43%가 아니라 32.25%
(1.075%×30년)다. 월 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노후 첫 연금액은 월 99만6,500원이 된다. 40년 가입 때보다 33만 원 적다.

현재 연금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은 20년 정도다. 내년 신규 가입자가 20년간 보험료를 낸다면 소득대체율은 21.5%(1.075%×20년), 연금은 월 66만4,000원을 받는다.

2090년에도 평균 가입기간 30년 안 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3월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신규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은 237개월로, 20년에 약간 못 미친다. 과거 보험료 납부 시기에는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높았지만 가입기간 자체가 짧은 탓에 실질 소득대체율은 30% 안팎 수준으로 낮다.

가입기간 증가에는 한계가 있고, 미래 세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23년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5년마다 시행)을 토대로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신규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을 추계한 결과,
2
030년부터 연금을 받는 사람은 평균 가입기간이 20.3년에 불과
했다. 2040년 신규 수급자는 21.1년이었고, 2050년 24.3년, 2060년 26.2년, 2070년 27.6년, 2080년 27.8년, 2090년 27.9년으로 예측됐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65세가 돼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2090년이 돼도 평균 가입기간 30년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졌는데도 시민사회가 노후 소득 보장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다.

가입기간 늘리는 크레디트·국고 투입 강화해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유럽연합은 가입기간이 평균 35.7년에 달한다. 한국에 비해 취업 연령이 빠르고 노동시장이 덜 불안하며, 각종 크레디트(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혜택이 두터운 덕분이다. 한국도 가입기간 자체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 일자리 질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기 어려운 ‘연금 사각지대’ 해소 문제가 시급하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둘째 아이부터 해당됐던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해 주도록 개선됐다. 소득대체율 1.075%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독일(자녀당 3년), 프랑스(자녀당 2년), 스웨덴(출산 후 4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다. 군복무 크레디트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긴 했으나, 재정 당국 반대로 전체 복무기간만큼 크레디트를 부여하는 방안은 결국 좌절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50%) 기간도 12개월밖에 안 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크레디트 종류도 적고 보상 수준도 여전히 매우 낮다”며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만 연금을 운영하려 하기 때문에 국고가 투입되는 크레디트에 인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 교수는 이어 “재정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입기간을 늘려야 연금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노인 연령 상향, 정년 연장, 고령자 노동시장 개편 등 노동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2일 출범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가입기간 확대 방안 등 후속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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