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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선고
다른 탄핵 사건 동시 진행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3주가량 늦어져
절차적 논란도 결정문에 담길 듯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4일 오전 11시로 공지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날 수도 있고, 극적으로 되살아날 수도 있게 됐다. 최대 관심사인 선고 결과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은 인용부터 기각, 각하까지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헌재가 1일 오전 선고 일정을 외부에 공지했다는 것은 재판관 8인이 각자 결심을 굳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관들은 2월 25일 변론종결 후 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평의를 갖고 쟁점을 좁히는 과정을 거듭했다. 지난주부터는 평의 횟수와 시간이 줄어들면서 선고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尹 선고 공지 왜 늦어졌나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를 고려해 변론종결 2주쯤 뒤인 3월 14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결과적으로 3주가량 늦어졌다.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진 데는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이번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8개 탄핵 사건이 동시에 진행돼 심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올해 들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쟁점이 비교적 간단하고 '12·3 불법계엄'과 관련 없는 4건을 먼저 선고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계엄으로 얽힌 4건 중에서 3건은 변론이 종결됐고,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은 지난달 24일 선고됐다.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다듬는 데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문에는 5가지 탄핵소추 사유별로 판단 근거가 자세히 기록되고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설명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변론기일 일괄 지정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 제한 등이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며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누가 봐도 반론의 여지가 없도록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판관 8명이 수차례 회람하며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수 있다. 국론 분열을 막으려면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컸던 만큼 재판관들도 되도록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 만약 쟁점별 판단이나 절차적 논란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면,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8대 0 vs. 6대 2 vs. 4대 4



법조계에선 재판관 5(인용)대 3(기각·각하)으로 기각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기일을 정했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5대 3' 상황이라면 마 후보자 합류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어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결국 경우의 수는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6표 이상을 확보했거나, 인용 의견이 4명 이하인 경우다. 국론 분열을 막으려면 8(인용)대 0 만장일치를 예상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하자를 받아들여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6(인용)대 2(각하) 가능성도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선 4(인용)대 4(기각·각하) 가능성까지 점친다. '8대 0'이나 '6대 2'로 결론 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4대 4'로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평의는 선고 당일인 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의견을 표명하는 평결은 보안을 위해 4일 오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때도 재판관 8인이 선고일 아침에 모여 식사를 하고 마지막 평의를 진행한 뒤, 선고 1시간 전쯤 최종 결정문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재판관은 "선고 전 마지막 단계가 결정문에 서명하는 것인데, 결과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선고에 임박해 서명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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