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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선원 수기안토씨
잠든 주민들 깨우고 대피시켜
지난달 26일 경북 안동시 남선농공단지 인근 야산이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불타고 있다. 권현구 기자

법무부가 경북 산불 속 마을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외국인의 공로를 인정해 장기거주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석우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서 산불 속 주민들을 대피시킨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수기안토(31)씨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를 검토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장기거주(F-2) 자격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한다. 90일을 초과해 국내 체류할 수 있는 장기체류 자격 중 F-2 비자는 취득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다. 현행 법령상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등이 취득할 수 있다.

8년 전 취업비자로 입국한 수기안토씨는 지난달 25일 몸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집마다 뛰어다니며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렸다.

수기안토씨는 “할머니 산에 불이 났어요. 빨리 대피해야 해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잠든 주민들을 깨웠다. 수기안토씨는 주민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주민들을 업고 약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시켰다.

법무부는 자격 부여 심사를 거쳐 1~2주 안에 수기안토씨의 장기거주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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