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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툴 제공=플라멜(AI 제작)

[서울경제]

경기 평택시의 한 4층 건물에서 외벽 일부가 무너져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주차장이 만석이었던 탓에 부득이하게 건물 옆에 주차했다. 그러다 갑자기 무너진 건물 외벽으로 인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다.

A씨는 “이번 사고로 수리비 약 1300만 원, 렌트비 약 500만 원을 써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물주는 사고 책임을 회피하며 보험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건물주가 시청이나 경찰, 보험사의 연락에 ‘난 건물주가 아니다’라고 답하거나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며 “고소할 경우 맞고소에 나서겠다는 위협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어 “외벽 파손 부위에 여전히 크고 작은 금이 가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수리는 커녕 지자체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며 “보상보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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