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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까지 111일간의 역대 최장기 심리를 하면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기본적으론 6인 이상 찬성하면 즉각 파면되고, 3인 이상이 반대(기각·각하)하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전원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는 ‘8대0’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파장이 큰 선고란 점에서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의견을 모았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판결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원칙은 헌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김영옥 기자
실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등으로 탄핵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 선고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탄핵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공개됐다.

물론 대통령 탄핵 선고란 이유로 반드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고, 소수의견 역시 결정문에 기재할 수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각각 14·11일 만에 이뤄진 것과 달리 이번엔 평의가 한 달 넘게 장기화한 점 등을 근거로 재판관들이 전원일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과가 반드시 전원일치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를 위해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탄핵심판 선고는 8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 관례에 따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 요지를 먼저 읽고 마지막에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 이유에는 탄핵안에 담긴 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에 더해 변론 과정에서 다뤄졌던 절차적·실체적 쟁점에 대한 결론도 포함된다. 소수(반대·별개)의견이 있는 경우엔 주문을 먼저 읽고 결정 이유를 설명한다.

결정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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