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즉시 파면 아니면, 즉시 직무 복귀입니다.

내란죄 수사에 속도가 붙느냐, 아니면 제2의 계엄도 가능한 상황이 되느냐.

헌재 결정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윤상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밝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서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고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줄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명태균 수사와 공수처의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 등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군사적 충돌을 일부러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유치 의혹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라면, 탄핵안 역시 기각되거나 각하됩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되돌려 받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이번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에 다시 병력 이동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23일)]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군·경찰·검찰 수뇌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를 수사하고, 내란죄 재판 일도 맡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해체도 사실상 가능한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 현직 대통령이 2주에 두세 차례 법정에 출석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면 재판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사면도 가능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760 “1등 기업은 달라” 육아휴직 사용자수 높은 ‘이 회사’ 랭크뉴스 2025.04.02
42759 ‘계엄’ 윤석열 선고, 광주 초·중·고 학생들이 지켜본다 랭크뉴스 2025.04.02
42758 안창호 인권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모두 존중해야‥화해·통합 계기로" 랭크뉴스 2025.04.02
42757 [단독]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 시공사 관계자 등 4명 추가 입건 랭크뉴스 2025.04.02
42756 산불피해 농가에 생계비 120만∼187만원 지급…학자금도 지원 랭크뉴스 2025.04.02
42755 일주일 만에 또… 농부산물 소각하던 80대 여성 숨져 랭크뉴스 2025.04.02
42754 관세 먹구름 오기 전 ‘반짝’…미국 내 자동차 판매 증가 랭크뉴스 2025.04.02
42753 “화장실 갈 바에 탈수” 25시간 5분 서서 트럼프 비판 연설한 미 상원의원 [시스루피플] 랭크뉴스 2025.04.02
42752 “외국인 투표권, 10년 이상 거주해야”…與김미애 발의 랭크뉴스 2025.04.02
42751 "트럼프, 로마 황제 같다" 비판한 노벨상 수상자 美비자 취소돼 랭크뉴스 2025.04.02
42750 엘리베이터 타고 쇼핑몰 왔다갔다…바닥 물걸레질까지 하는 '로봇 청소부' 등장 랭크뉴스 2025.04.02
42749 수원 오피스텔 앞에서 모녀 숨진 채 발견…추락 추정(종합) 랭크뉴스 2025.04.02
42748 거친 野 "기각 낸 재판관 제2 이완용…자자손손 한국 못 산다" 랭크뉴스 2025.04.02
42747 탄핵 선고 앞둔 尹, 전한길·나경원 등과 책 출간... "계엄은 정당" 또 궤변 랭크뉴스 2025.04.02
42746 "내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7억 줬다"…머스크, '13번째 자녀' 진실 공방 랭크뉴스 2025.04.02
42745 “화장실 갈 바에 스스로 탈수” 25시간 5분 서서 트럼프 비판 연설한 미 상원의원 랭크뉴스 2025.04.02
42744 일본 도시락 체인, 만우절에 "이제 밥 안 팔아" 했다 바로 사과한 이유는 랭크뉴스 2025.04.02
42743 형제간 살인미수까지 번진 돈 문제…동생 "매일 반성하며 후회" 랭크뉴스 2025.04.02
42742 오전 10시 선고가 관례인데…朴때처럼 尹도 '11시 선고' 왜 랭크뉴스 2025.04.02
42741 부친에게 30억 빌려 47억 아파트 매수…정부, 자금조달 정밀조사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