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의성, 울주, 김해 등 경상도 지역에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지속되고 있는 지난달 23일 오후 경북 의성군 점곡면 야산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법무부가 산불이 덮친 경북 영덕군 마을에서 주민을 업고 뛰어 인명을 구조한 외국인 선원에게 장기 거주 자격 부여 검토에 나섰다.
법무부는 1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인 수기안토(31)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F-2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거주 자격이다.
수기안토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퍼지자, 마을 어촌계장과 함께 마을 곳곳을 돌며 화재 소식을 알리며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직접 업고 300m가량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