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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특임단의 기자 폭행·포박 시도 장면, 국회 CCTV에 포착
뉴스토마토가 1일 공개한 국회 본관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에 침투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이 이 회사 유지웅 기자(왼쪽 벽에 붙어 있는 이)를 빨간 동그라미 속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려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를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려는 장면이 국회 폐회로티브이(CCTV)에 포착됐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줄곧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 시민들은 단 한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변해왔고,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케이블타이는 (포박용이 아니라) 국회 문을 잠그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뉴스토마토가 1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707특임단 대원 4~5명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54분께 당시 상황을 취재 중이던 이 회사 유지웅 기자를 붙잡아 휴대전화를 뺏앗았다. 당시 유 기자는 대원들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어 대원들은 유 기자를 국회 본청 벽으로 밀어붙여 제압한 뒤 팔을 뒤로 돌려 손목을 케이블타이로 묶으려 했다. 상급자로 보이는 대원이 “케이블타이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1분 만에 다른 대원이 이를 가져와 자신을 포박하려 했다는 게 유 기자의 증언이다.

대원들은 두 차례 포박을 시도했으나, 유 기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대원들은 저항하는 유 기자의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유 기자는 “한쪽 손목씩 케이블 타이 고리에 넣게 만드는 방식으로 결박을 시도했고, 포박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이나 요청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대원들은 12월4일 0시2분께, 강탈한 휴대전화에서 자신들이 찍힌 영상을 삭제한 뒤 유 기자를 풀어줬다.

뉴스토마토가 1일 공개한 국회 본관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에 침투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이 이 회사 유지웅 기자(왼쪽 둘째)를 제압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제공

전체 10분가량의 이 영상은 유 기자가 직권남용체포, 독직폭행 등 7개 혐의로 김 전 단장과 성명 불상의 707특임단원들을 고소해, 고소인 신분으로 국회사무처와 방호과에서 받은 것이다.

이는 그동안 “다친 사람이 없다”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한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정확히 배치된다. 아울러 김 전 단장이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이라고 한 주장도 뒤집는 것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9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대원들에게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잘 챙기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는데, 지난 2월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국회 외곽 문을 케이블타이로 다 묶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고, 사람은 전혀 아니었다”며 말을 바꿨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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