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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한 1일 헌재 인근에 경찰버스 차벽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되면서,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언제 열릴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오는 6월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6월3일(화요일)이 조기 대선일로 거론되는 이유는 이날이 오는 4일로부터 60일째이기 때문이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은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탓에 각 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일정, 이후 선거운동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선거일이 최대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파면됐는데, 당시 조기 대선은 파면 선고 후 60일째인 5월9일(화요일)에 치렀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의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34·35조에 따라 수요일에 치른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즉 조기 대선은 요일 규정이 없어 화요일에도 치를 수 있다.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늦어도 조기 대선일 5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조기 대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될 경우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10일~11일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간이다. 사전투표 기간은 5월29일~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당도 당장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5월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하려면 여야 모두 한 달 사이에 대선 후보 경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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