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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절차는


헌재는 1일 오전 재판관이 평의를 연 다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평결까지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평의를 열어 평결을 한 것과 대비된다. 평의는 변론 종결 뒤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며 심의하는 것이고, 평결은 말 그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평결을 통해 결론이 나오면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선고일인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윤석열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선고가 시작된다. 이어 결정요지와 판단근거가 낭독된다. 주문을 먼저 읽은 뒤 결정요지를 밝히거나,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을 수도 있다.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면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을 뒤에 읽는 것이 관행이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다.

별개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낸 재판관이 직접 읽는다. 결정문 낭독 시간은 박 전 대통령 때 약 22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약 26분 결렸다. 두 사건 모두 결정요지를 먼저 밝힌 후 마지막에 주문을 읽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주문이 나오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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