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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본관, 수사동 전경. 손성배 기자

생후 52일된 아이를 홀로 양육하던 20대 여성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0대)를 지난달 3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 수원 영통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9일 밤 외출한 뒤 30일 오전 귀가해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가 외출한 시간은 약 5~6시간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A씨의 딸에게 유아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다. A씨 딸은 아주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31일 오전 2시20분쯤 숨졌다. 태어난 지 약 2개월 만이다.

A씨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이웃 B씨(20대)는 “한 달 전쯤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밤마다 들렸는데, 요 며칠 사이에 울음이 그쳤다”며 “회사가 이 주택을 기숙사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도 아기 울음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웃들은 A씨가 딸과 외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A씨와 딸이 함께 살던 곳은 다른 가구보다 가스 사용량이 1.5배가량 많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키우면서 온도 유지 목적으로 난방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신생아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4조(아동학대살해·치사)에 따르면 아동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경찰은 A씨 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2일) 부검이 예정돼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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