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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덕수 권한대행과 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은 재판관 8명이 내리게 됐습니다.

헌재가 금요일 선고를 확정하면서 재판관들 의견이 어느 정도 모였을 거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헌법재판관 1명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채 '8인 체제'로 결론 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국정 최고운영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몽니'를 부렸습니다.

일주일 넘도록 침묵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5 대 3' 교착설이 확산하며 여야 갈등은 격화됐습니다.

재판관 의견이 '5 대 3'으로 갈려 윤 대통령 탄핵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섣부른 추측을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정치권이 호응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일정을 전격 발표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헌재의 상황을 '5 대 3'으로 보기 어렵다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헌재는 재판관 1명의 부재로 5 대 3으로 의견이 갈리는 경우, 1명이 충원될 때까지 선고를 피해 왔습니다.

그 1명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재판관 의견이 5 대 3이 아니라, 한쪽으로 모였기 때문에 선고일을 지정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완전한 의견 일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고일을 지정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직전까지 5 대 3 기각설, 6 대 2 인용설 등 추측이 난립했지만, 헌재는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거나, 당시 여당이 선출한 재판관 3명 모두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에 손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을 오랜 기간 따져본 헌재가 국론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헌법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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