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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관계부처와 협의해 국익 최우선으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신선미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농산물 분야 무역장벽으로 '11개주 감자' 등 5종을 새롭게 언급했다.

지난해 보고서에는 한국 내에서 검역 중인 원예 농산물로 블루베리, 체리, 사과, 텍사스산 자몽, 캘리포니아산 핵과류(복숭아 등)가 포함됐고 올해는 11개 주 감자, 미니 당근, 딸기, 냉동 라즈베리 및 블랙베리가 추가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개혁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규제의 조화가 늦춰지고 있다"고 수위를 높여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보도자료에서 미 무역대표부가 거론한 한국의 농산물 분야 무역장벽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미정부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미국 NTE 보고서(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 분야 내용은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며 "미국에서는 소고기와 소고기 가공품, 반추동물 성분 포함 반려동물 사료, 원예작물 수입 등을 언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다"며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USTR은 매년 3월 말 주요 교역국의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 USTR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 육포·소시지 수입 금지, 유전자 변형 제품 관련 정책 등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을 두고 수년째 미국 축산업계의 협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광우병 발생 우려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미국산 소고기는 30개월령 미만 물량만 수입하고 있다.

국내 축산농가들은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월령 제한이 폐지되면 국내 시장에서 광우병에 대한 불안이 커져, 소고기 시장이 위축되고 한우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한우협회 앞서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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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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