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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지난달 23일 충북 옥천에서 시작돼 영동까지 번진 산불을 낸 용의자가 1일 "손이 시려서 불을 피웠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옥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이날 오후 최초 발화지점인 청성면 조천리의 용의자 A(80대)씨 밭에서 현장을 확인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자인서를 A씨로부터 받았다.

A씨는 "밭에서 잡초를 정리한 뒤 잡초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이같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천 조천리에 난 산불
[충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군은 발화 지점 근처 한두군데에도 누군가 불을 지핀 흔적을 발견하고 A씨에게 그의 소행인지 물었으나 이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군은 추후 자인서와 산림 당국의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정식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55분께 옥천군 조천리의 한 야산에 불이 났다.

당시 불은 인접한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야산으로까지 번져 약 40㏊의 산림을 태웠다.

A씨는 불이 번지자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손에 1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당시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에게 "쓰레기를 소각하다 실수로 불을 냈다"는 취지로 잘못을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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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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