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형량 강화도 요구... "벌금형 없애야"
하루 만에 '청원 동의' 2만 명 넘어서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숨진 배우 김새론이 10대 중반이었을 때부터 연인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이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올려 달라
는 국회 청원이 제기됐다. 이 죄를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연령은 '만 16세 미만'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제안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국회를 향해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대를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
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 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썼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 교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시몬 기자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대 상향과 함께 '처벌 강화'도 요구했다. 현재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인 형량을
'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강간 5년 이상 유기징역'
으로 더 높이자는 게 청원인 주장이다.

지난달 31일 동의를 받기 시작한 이번 청원에는
하루 만에 2만1,000명이 참여
했다. 청원 동의는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이에 앞서 김수현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 교제한 시점은
그가 성인이 된 후 약 1년간
이었다"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새론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채무 압박을 견디지 못해 지난 2월 16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부인했다.

김수현 측은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이번 폭로전을 이끈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김새론의 유족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 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610 오늘 4·2재보궐 선거, 당락은 오후 9시 넘어야···낮은 투표율이 관건 랭크뉴스 2025.04.02
42609 트럼프, 상호관세 내일 발표‥"즉시 효력" 랭크뉴스 2025.04.02
42608 4일 오전 11시 尹탄핵 선고… 권성동 "판결에 승복"·박찬대 "만장일치 인용" 랭크뉴스 2025.04.02
42607 성낙인 "尹대통령과 여야, 헌재 선고 전 승복 선언 나서야" 랭크뉴스 2025.04.02
42606 따봉 이후, 53명이 죽었다 [기자메모] 랭크뉴스 2025.04.02
42605 토허제 유예 5일간 ‘막차’ 신고가 속출… 재지정 후 ‘규제 사각지대’ 경매 쏠림 랭크뉴스 2025.04.02
42604 美백악관 '상호관세,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부터' 확인... "트럼프 발표 즉시 발효" 랭크뉴스 2025.04.02
42603 '국회 침탈' 122일 만에‥'심판의 날' 잡혔다 랭크뉴스 2025.04.02
42602 [팩트체크] 우리나라는 대규모 지진에 안전하다? 랭크뉴스 2025.04.02
42601 상장 마구 시키더니 결국 일 터졌다… 제값보다 비싸게 팔린 ETF 랭크뉴스 2025.04.02
42600 "이대로면 '내전'…헌재 선고에 승복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랭크뉴스 2025.04.02
42599 [샷!] 1천원 학식과 42만원 한끼 랭크뉴스 2025.04.02
42598 청각장애 딛고 네일리스트로…'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랭크뉴스 2025.04.02
42597 올해 첫 ‘래미안·자이 공공주택’ 공모…1兆 규모 사업에 건설사 ‘눈독’ 랭크뉴스 2025.04.02
42596 ‘세계 최대’ 자율주행 허브 노리는 中 우한… 정부가 끌고, 기업이 민다 랭크뉴스 2025.04.02
42595 ‘점유율 1위, 맛은 꼴찌’... 오비맥주 카스, ‘맥주 미슐랭’에서 낙제점 랭크뉴스 2025.04.02
42594 국세청 무료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인기에... 세무 플랫폼 ‘삼쩜삼’ 고사 위기 랭크뉴스 2025.04.02
42593 백악관 "상호관세 2일 트럼프 발표 즉시 발효…車도 예정대로" 랭크뉴스 2025.04.02
42592 美,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랭크뉴스 2025.04.02
42591 카더라 따라 전략도 바꿨다, 여야 떨게 한 헌재 설설설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