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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강화도 요구... "벌금형 없애야"
하루 만에 '청원 동의' 2만 명 넘어서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숨진 배우 김새론이 10대 중반이었을 때부터 연인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이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올려 달라
는 국회 청원이 제기됐다. 이 죄를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연령은 '만 16세 미만'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제안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국회를 향해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대를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
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 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썼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 교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시몬 기자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대 상향과 함께 '처벌 강화'도 요구했다. 현재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인 형량을
'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강간 5년 이상 유기징역'
으로 더 높이자는 게 청원인 주장이다.

지난달 31일 동의를 받기 시작한 이번 청원에는
하루 만에 2만1,000명이 참여
했다. 청원 동의는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이에 앞서 김수현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 교제한 시점은
그가 성인이 된 후 약 1년간
이었다"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새론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채무 압박을 견디지 못해 지난 2월 16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부인했다.

김수현 측은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이번 폭로전을 이끈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김새론의 유족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 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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