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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무죄… 첫 재판은 내달 20일
조기 대선 때 출마에 영향 없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부가 오는 6월 3일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심 선고 후 6개월여 만이다. 선고일은 정하지 않았지만, 통상 결심 1개월 뒤 선고하는 점을 고려할 때 7월 중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2차 준비기일을 열고 “5월 20일, 6월 3일에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기일에 재판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첫 기일엔 검찰 항소이유 및 변호인 의견을 들은 뒤 검찰이 위증이라고 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법정 증언 녹음,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녹음을 재생하기로 했다. 이후 김씨 증인신문도 진행한다. 2차 기일에는 당시 김씨와 증언을 논의한 이 대표 변호인 신재연 변호사가 김씨와 한 통화녹음을 들은 뒤 신 변호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일정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 신경전도 벌어졌다. 검찰은 “다음 주도 좋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 일정으로 일부 기일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재판부가 수용하자 검찰은 “저희 일정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저희도 4월엔 재판이 있고 그 기일을 빼서 할 만큼 급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5월에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4일 선고하기로 했다. 만약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6월 3일 이내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다음으로 빠르게 진행되던 위증교사 2심 결론 역시 6월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 재판이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서 김씨에게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김 전 시장 측과 KBS 사이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허위 증언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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