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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사흘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들머리의 모습.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이 오는 4일 오전 11시에 나온다. 변론 종결 뒤 평의만 한달 넘게 이어왔던 헌법재판소가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결론을 내놓게 되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탄핵 인용’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었고, 기자단에 선고일자가 통지된 건 오전 10시40분께다. 헌재는 전날에도 오전 10시부터 일반 사건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진행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상태에서 이날 평결을 진행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2월25일 윤 대통령 사건 마지막 변론을 끝낸 뒤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당시만 해도 전직 대통령들 탄핵 사건 결론이 마지막 변론으로부터 2주 뒤에 나왔던 것처럼, 윤 대통령 사건도 비슷하게 3월 둘째 주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점쳐졌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뚜렷하고, 헌재 변론에서 관련 증언도 여럿 나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사건의 쟁점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늦지 않은 시점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법조계는 예측했다.

그런데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중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했다. 지난 27일에는 일반사건 선고도 진행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윤 대통령 사건을 헌재가 최우선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용 정족수 6명을 채우는 데 1~2명이 부족한 상태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헌재 내부 사정을 아는 한 전직 고위 법관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판관들 의견이 잘 모이지 않으면서 두 재판관(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18일까지도 결론을 못 낼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평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진통 끝에 재판관들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고, 두 재판관 퇴임일 2주 전인 오는 4일에 결정 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두 재판관이 퇴임해 헌재가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는 시점까지 평의를 이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법연구관 티에프(TF)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연구관들은 재판관 1~2명은 기각 의견을 쓸 것으로 예상했는데, 막판 평결에서 전원일치 인용 결론이 났다”며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위해 오랫동안 평의를 이어가다 막판에 의견 일치를 본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전직 재판관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론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일부 재판관이 별개·보충의견을 쓰느라 선고가 늦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마쳤지만, 결정문 문구 미세 조정 등을 위해 2일에도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조계의 전망과 바람은 ‘윤 대통령 파면’으로 집중된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와 재판관의 헌법적 책무·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헌법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파면 결정을 선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해야 할 헌법적 지위에 입각해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만일 헌재가 이러한 중차대한 시대적 소명을 거역하고 헌정 수호자의 책무를 포기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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