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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효모·비오틴 함유 식품 30개 조사
"모발 관리 무관... '탈모 예방 효능' 광고"
"허위 사실 게재도... 식약처 점검 요청"
맥주 효모나 비오틴이 함유된 식품 30개에 표시된 부당 광고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탈모 방지 등 효과가 있다'는 광고와는 달리, 맥주 효모와 비오틴 함유 식품이 실제로는 모발 건강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사실상 허위·과장 광고로 포장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맥주 효모·비오틴을 원료로 사용해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30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대해 표시·광고 등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30개 제품은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앞세워 광고하고 있었다"
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맥주 효모는 맥주를 발효한 뒤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일반 식품의 원료로, 주로 단백질로 구성됐지만 모발·두피 건강과의 연관성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비타민의 일종인 비오틴 역시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 기능성만 인증받았을 뿐,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은 인정된 바 없다. 소비자원은
"이 두 가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이라 해도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고 권고했다.

맥주 효모 및 비오틴이 함유된 모발 건강 표방 식품의 부당 광고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또 조사 대상 30개 제품 중 14개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 등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6개 제품도 거짓·과장 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 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문제점이 드러난 식품의 제조·판매 업체에 표시·광고 등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관리·모발 건강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탈모 증상이 생기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땐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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