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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평결 절차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재판관들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까지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사실상 도출된 것이다. 다만 헌재는 4일 전까지 평의를 열고 결정문 수정, 선고를 위한 절차적 부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헌재는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을 다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의가 생길 경우 추가 평결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큰 틀의 결론이 정해진 만큼, 파면 여부를 뒤바꾸는 평결까진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재판관들은 당일 오전 중 최종 평결을 진행한 바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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