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궐위 ‘60일 이내’ 선거 실시해야
박근혜 땐 파면 후 60일만에 선거
기각 또는 각하라면 ‘즉각 복귀’
지난 2월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가 윤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앞두고 ‘○○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조기 대선 시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21대 대선 선거일로 6월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정치권은 곧장 대선 국면에 돌입한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파면 후 60일이 지난 오는 6월3일(화요일)이 대선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또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선거일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나 재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조기 대선 선거일은 파면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결정됐다. 헌재는 2017년 3월10일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고, 60일만인 같은 해 5월9일(화요일)에 19대 대선이 치러졌다.

6월3일로 대선 선거일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10일~11일이다. 대선 후보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간이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20일~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29일~30일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관리를 맡게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선거일 지정을 지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으면 대선 절차는 진행될 수 없고, 정국은 대혼돈에 빠질 수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로부터 국정 현안 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14일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직후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자신의 공언대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비롯한 개헌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헌재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에 나선다면 우리로서는 다행이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당 내부에서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197 '세계의 공장' 베트남에 46% 관세폭탄…현지공장 둔 韓기업 비상 랭크뉴스 2025.04.03
48196 펭귄 사는 무인도에 관세 10% 때렸다, 트럼프의 황당 계산법 랭크뉴스 2025.04.03
48195 이재명 "12·3계엄에 1만명 학살 계획 있었다" 랭크뉴스 2025.04.03
48194 “안 봐유” 백종원 더본코리아, 노랑통닭 인수 의사 없다 [시그널] 랭크뉴스 2025.04.03
48193 “파란색 물이 흘러요”…파랗게 물든 안산천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03
48192 헌재 尹탄핵심판 D-1…"전원일치 인용"·"4대4 기각" 관측 분분 랭크뉴스 2025.04.03
48191 트럼프 2기 들어 추가된 관세만 54%… 中, 강력·정밀 보복 나서나 랭크뉴스 2025.04.03
48190 尹선고 주문, 전원일치 상관없이 끝에 낭독?…변수된 생중계 왜 랭크뉴스 2025.04.03
48189 국방부 “尹 복귀해 2차 계엄 요구해도 수용 안 할 것” 랭크뉴스 2025.04.03
48188 트럼프가 틀렸다...한국 상호관세, '25%' 아닌 '26%' 랭크뉴스 2025.04.03
48187 尹운명 가를 주문, 맨 마지막에 읽는다?…변수 된 생중계, 왜 랭크뉴스 2025.04.03
48186 中, “美상호관세 부과는 ‘일방적 괴롬힘’, 반격할 것” 랭크뉴스 2025.04.03
48185 "패배요? 우리 패배 아닙니다"‥참패 원인 묻자 '발끈'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03
48184 “토허제 규제 틈새 노렸나” 강남3구 빌라 거래 늘어난 이유는 랭크뉴스 2025.04.03
48183 한투 이어 신한證도 회계 오류로 매출 부풀려져… 부랴부랴 사업보고서 정정 랭크뉴스 2025.04.03
48182 “가문에선 출마 말렸는데…” 탄핵 선고 하루 전, 파평 윤씨 집성촌은 랭크뉴스 2025.04.03
48181 산불진화대원들 “헬멧은 녹슬고 곰팡이… 영상 교육만 받기도” 랭크뉴스 2025.04.03
48180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검찰, ‘김건희 불기소’ 뒤집고 재수사할까 랭크뉴스 2025.04.03
48179 “손님이 심장마비” 신고…마사지 받던 60대 돌연 숨져 랭크뉴스 2025.04.03
48178 尹운명 가를 주문, 전원일치 여부 상관없이 마지막에 읽는다?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