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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尹 본인과 아직 논의 안 해"
헌재 생중계… 노무현·박근혜는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할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미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헌재는 이날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자 변론종결 후 38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 당일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선고 전후 대통령 모습이 전국민에 공개된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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