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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무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이 6월 3일 종결된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변론기일을 5월 20일과 6월 3일 두 차례 열기로 결정했다.

1차 기일에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고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의 답변을 듣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와 이 대표 간 녹취를 듣고,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변론종결일에는 김진성씨가 과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통화했던 이 대표 변호인단 소속의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신 변호사와 김씨 간의 통화 녹음도 법정에서 듣기로 했다. 이후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듣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증을 요구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에서 이 대표는 무죄를 받았다.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고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불과했다는 이유였다. 반면 김씨는 일부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이 대표 항소심은 두 차례 공판 이후 종결될 예정이다. 다만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론종결일에 선고 날짜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공판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잡힌다.

다만 조기 대선이 선고일 지정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날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 헌법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이 대표의 변론종결이 예정돼 있는 6월 3일이다. 이에 따라 5월 말이나 6월 초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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