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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이 공지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12월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오며 수많은 추측과 분분한 설만 낳았던 헌재가 선고일을 공지하면서 극심한 국가적 혼란·마비 상태도 일단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헌재 선고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아니면 직무에 복귀하느냐가 결정된다.

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공지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에도 생중계가 허용됐다.

헌재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된다. 파면되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일반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또 기본 경호와 경비 외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나가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도 없다. 정치권에선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분주해질 전망이다.

반면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을 바로 행사할 수 있고 조기 대선도 없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과거 선례에 비춰봤을 때 늦어도 3월 중후반에는 나올 것으로 점쳐졌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 이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사건에선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혔음에도 지난 2월25일 최종변론 이후 40일 가까이 평의를 이어왔다.

선고일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재판관 8인의 의견이 ‘5대 3’으로 갈려 어떠한 결정도 못하는 이른바 ‘데드락 상태’라는 추측까지 나왔다. 이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탄핵 선고는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도 커졌다. 헌재가 이날 전격적으로 선고일을 알리면서 재판관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은 일단 마무리될 전망이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재판관들이 결론을 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선고 당일 윤 대통령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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