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고 직전 최종평결 거칠 듯…재판관들 서명하면 결정문 확정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략적인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전 중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쪽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이 걸렸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431 위기의 애경그룹, 기업 모태 '애경산업' 매각 검토 랭크뉴스 2025.04.01
42430 ‘무역장벽’ 더 독한 美 리스트… 더 아픈 韓 리스크 랭크뉴스 2025.04.01
42429 李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종결… 선고는 7월 전망 랭크뉴스 2025.04.01
42428 드디어 4일 윤석열 선고…법조계 “탄핵 인용 가능성 높아 보여” 랭크뉴스 2025.04.01
42427 111일 걸린 尹의 운명…'8대0 만장일치' 법조계 해석 갈렸다 랭크뉴스 2025.04.01
42426 외교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공익감사 청구…실제 감사 착수는? 랭크뉴스 2025.04.01
42425 국민의힘 "'기각 시 불복' 민주당, 위헌정당임 자백하나‥승복 약속해야" 랭크뉴스 2025.04.01
42424 아빠는 강했다... 방콕 지진 속 52층 다리 뛰어넘은 한국인 랭크뉴스 2025.04.01
42423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6월3일 변론 종결…이르면 7월 선고 랭크뉴스 2025.04.01
42422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가를 쟁점은? 랭크뉴스 2025.04.01
42421 '맥주 효모·비오틴' 탈모 방지에 좋다?... 소비자원 "과학적 근거 없다" 랭크뉴스 2025.04.01
42420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재와 가까운 고궁·박물관 휴관 랭크뉴스 2025.04.01
42419 친구들 다 '지브리 프사' 하더니…챗GPT, 역대 최대 이용자 찍었다 랭크뉴스 2025.04.01
42418 서울 여의도 40대 증권맨 직장 건물서 추락… 심정지 사망 랭크뉴스 2025.04.01
42417 [영상] “尹 탄핵하자”, “이 빨갱이들아”…4일 선고 앞두고 난장판 된 헌재 주변 랭크뉴스 2025.04.01
42416 [단독] 홈플러스, 신평사에도 '2500억 조기 상환' 숨겼나 랭크뉴스 2025.04.01
42415 서툰 한국어로 "할매" 외친 외국인 선원…산불속 60명 살렸다(종합) 랭크뉴스 2025.04.01
42414 성폭력 혐의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유서엔 가족 관련 내용만 랭크뉴스 2025.04.01
42413 미국은 왜 무역장벽으로 ‘절충교역’을 지적했을까 랭크뉴스 2025.04.01
42412 헌재, 尹 탄핵선고 대략적 결론 도출한 듯‥결정문 등 후속 작업 집중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