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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 A사에 보낸 메일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을 줄 것처럼 속여 하도급업체에 약 52억원을 뜯어 낸 광고회사 디디비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일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업체에 게임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 3자에게 52억812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디디비코리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위법 행위가 벌어진 2023년 디디비코리아는 세계 2위 광고대행사 옴니콤 그룹에 속한 디디비월드와이드의 한국지사였다. 지금은 분사해 관계가 없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2023년 5월 8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할 것처럼 암시하며 하도급업체 A사에게 자신과 거래한 5개 수급사업자에 42억8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해 6월에는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원 지급을 요구했다.

A사는 실제로 총 52억8120만원을 5개 수급사업자와 디디비코리아에 지급했다. 이는 향후 계약이 성사되면 돌려받기로 약속된 금액이었다. 디디비코리아는 같은해 7월 A사가 선지급한 금액을 포함한 62억48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14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하도급 계약은 모두 허위였다. 디디비코리아는 하도급 용역 작업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디디비코리아는 수차례 입찰보증금 10억원을 반환하겠다고 A사와 약정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디디비코리아는 내부 감사로 인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체결 시점에도 내부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A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에 대금 지급의사가 없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허위계약으로 받아낸 돈으로 다른 채무를 막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자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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