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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시 조기대선 투표일 ‘6월 3일’ 유력
민주당 “파면 확신” vs 국민의힘 “기각·각하”
국민일보DB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헌재는 1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공지했다.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헌재의 공지에 앞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먼저 페이스북을 통해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라고 알렸다. 정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어 헌재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 이후 헌재도 기자단에 선고기일을 공식 공지했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투표일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할 예정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헌재 선고와 관련해 정반대의 전망을 내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고 기일 지정 소식에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나’라는 물음에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발생한 상황이라 파면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당연히 기각·각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속 선고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사안”이라면서 “빨리 헌재가 선고해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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