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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 청사 기자실 브리핑 라운지. 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지난달 8일 석방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헌재 최종변론일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는 선고일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받지 못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면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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