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하는 인용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선고된다. 헌재는 ‘각하’ ‘기각’ ‘인용’ 등 3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11차례 진행된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 각하·기각을, 국회 측은 인용을 각각 주장했다.
‘각하(却下)’는 탄핵 소추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관 4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면 된다. 이 경우 헌재는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각하를 주장해 왔다. 국회 측은 지난 1월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했다.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별개로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 소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는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기각(棄却)’은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배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또 ‘인용(認容)’은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배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 찬성 의견을 내면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와 달리 탄핵 찬성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월 25일 최후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의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폭주,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인·법관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시도한 사실도 없다. 위치 확인만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것인데 지시가 밑으로 하달되면서 다소 불려진 것”이라며 "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탄핵 청구를) 기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최후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14일 가결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12·3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 등 헌법 가치를 어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선고된다. 헌재는 ‘각하’ ‘기각’ ‘인용’ 등 3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11차례 진행된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 각하·기각을, 국회 측은 인용을 각각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뉴스1
‘각하(却下)’는 탄핵 소추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관 4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면 된다. 이 경우 헌재는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각하를 주장해 왔다. 국회 측은 지난 1월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했다.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별개로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 소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는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기각(棄却)’은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배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또 ‘인용(認容)’은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배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 찬성 의견을 내면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와 달리 탄핵 찬성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월 25일 최후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의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폭주,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인·법관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시도한 사실도 없다. 위치 확인만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것인데 지시가 밑으로 하달되면서 다소 불려진 것”이라며 "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탄핵 청구를) 기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최후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14일 가결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12·3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 등 헌법 가치를 어겼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