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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으로 파면
탄핵 찬성 재판관 6명 미만이면 직무 복귀
헌재 “선고는 방송사 생중계 허용… 일반인 방청도 가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뉴스1

헌재는 1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 선고는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심리를 진행한 사례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의결된 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91일 만에 탄핵 결정을 받고 파면됐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14일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를 당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었다. 당시 국회는 탄핵 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은 대통령직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그의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했다.

지금 헌법재판관은 8명이다. 이 가운데 6명 이상이 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탄핵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헌법·법률 위반이 경미하다면 탄핵할 수 없고 중대해야만 탄핵할 수 있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중대한 위반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신임을 거둬들여야 할 정도를 뜻한다.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헌재가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는 오는 4일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오는 6월 3일이 된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헌법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사건 최후 진술에서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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