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4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룸카페, 숙박업소처럼 변질돼 혼숙하기도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60%는 학교 내 인물
룸카페, 숙박업소처럼 변질돼 혼숙하기도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60%는 학교 내 인물
서울 마포구의 한 룸카페 내부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이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룸카페'를 지난 1년 사이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밀폐된 방 안에 침대와 화장실 등을 두고 영업하는 공간인데 남녀 아이들이 혼숙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었다. 또, 청소년 10명 중 2명 이상은 지난해 물리적·언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가족부가 1일 공개한 '2024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담겼다. 여가부가 2년마다 하는 조사로 지난해에는 9∼11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 5,05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우선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해 본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최근 1년간 룸카페에 가봤다는 응답률은 12.6%였고 멀티방 4.4%, 비디오·DVD방 2.2% 순으로 조사됐다. 2년 전 조사에서는 룸카페와 멀티방 이용률을 합쳐 물어봤는데 13.8%가 가봤다고 답했다.
룸카페는 숙박업소처럼 변칙 운영하는 영업장이다.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해 룸카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도어락을 설치해 밀실 구조를 만들고, 침대를 배치하는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 부적합한 환경을 꾸며놓으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된다. 청소년보호법상 이성 혼숙을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속 공백 탓에 룸카페를 모텔 대신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청소년 폭력 피해, 2년 전보다 증가
또 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도 늘었다. 지난 1년간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2.6%였는데 이는 2년전(16.0%)보다 6.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피해 유형으로는 온·오프라인에서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응답이 25.1%로 가장 많았고 물리적 폭행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다쳤다는 응답은 7.5%였다.
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율은 5.2%로 2년 전(5.5%)보다 다소 줄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말, 눈짓, 몸짓 등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는 괴롭힘(2.7%) △온라인에서 스토킹이나 성적 대화 또는 유인·성희롱 1.4% △고의적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1.4%) 순이었다.
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지인들이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60.0%로 가장 많았고,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이 10.5%였다. 온라인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10.6%), 잘 모르는 사람(18.5%)은 그 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