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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오늘 공포됐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상법 개정안 기본 취지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면서,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다시 모색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늘 공포됐습니다.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무회의 직후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4대 기업 총수들과 만났습니다.

한 대행은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도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걷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촬영기자: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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