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헌재는 1일 기자단 공지 등을 통해 “선고 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측의 변론을 종결했다. 38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소추된 날(지난해 12월 14일)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업무에 복귀한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 일정대로라면 6월 첫째 주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지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고 선포와 유지, 해제 과정에서 법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940 NC파크 참사 이후…노후 야구장 '불안한 관람' 랭크뉴스 2025.04.03
47939 한국어 늦게 배운 애플 AI, 쓰기는 편하네 랭크뉴스 2025.04.03
47938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 랭크뉴스 2025.04.03
47937 "산불로 집 다 탔는데 인터넷 끊으려면 위약금 내라고?"…방통위, 통신사 긴급 소집 랭크뉴스 2025.04.03
47936 '자산 500조' 머스크, 세계부자 1위 탈환…韓 이재용은 369위 랭크뉴스 2025.04.03
47935 아이유, 극우 ‘좌파 아이유’ 조롱에 “감당해야 할 부분” 랭크뉴스 2025.04.03
47934 "월세 감당 못해"…中 18세 여성, 회사 화장실서 먹고 자는 현실 랭크뉴스 2025.04.03
47933 예비자립준비청년들에 ‘문화’ 선물… “이젠 꿈 포기 안 할래요” 랭크뉴스 2025.04.03
47932 '박성광 아내' 이솔이, 암 투병 고백... "항암 진행 중, 아이 못 가져" 랭크뉴스 2025.04.03
47931 네타냐후 "제2의 필라델피 회랑 '모라그 축' 장악할 것" 랭크뉴스 2025.04.03
47930 충남 아산시장에 민주당 오세현 당선 확정 랭크뉴스 2025.04.03
47929 美, 맥주캔 4일부터 25% 관세 부과…알루미늄관세 후속 조치 랭크뉴스 2025.04.03
47928 “야권의 약진”…4·2 재·보궐, 국힘 1곳·민주 3곳·혁신 1곳 승리 랭크뉴스 2025.04.03
47927 3년 만에 돌아왔다…변광용 "새로운 거제 시대 열겠다" [4.2재보선] 랭크뉴스 2025.04.03
47926 러·이란 "이란 핵시설 폭격 위협 용납할 수 없어" 랭크뉴스 2025.04.03
47925 상법에 ‘직’ 건다던 이복현…권성동 “짐 싸서 떠나라” 랭크뉴스 2025.04.03
47924 '대형 싱크홀' 850m 거리에서 또 땅꺼짐... 인명피해 없어 랭크뉴스 2025.04.03
47923 [사설] 헌재 탄핵선고 불복은 국가 파괴 행위다 랭크뉴스 2025.04.03
47922 야권, 4·2 재보선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 석권... 민주당 3곳·조국당 1곳 랭크뉴스 2025.04.03
47921 나도 ‘지브리풍’ 해볼래…챗GPT 5억명 돌파 “1시간 100만명 가입”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