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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통과됐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한 대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상장 기업에 한해 합병 등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회에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전국 100만여 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했다. 반면 한 대행이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 개 법인에 한정해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한 대행은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돼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 대행은 이날 상법 개정안 거부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장·차관들의 의견을 모았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먼저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차례대로 상법 개정안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트럼프 발 관세 전쟁과 공매도 재개 등으로 주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에 균형 잡힌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한 대행에게 전하기도 했다. 한 대행은 그 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고심을 거듭했다”“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법률안 취지에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는 단서를 달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지난달 20일 여야 합의로 모수 조정(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뒤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정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맺은 결실”이라며 법안을 공포했다. 다만 청년층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선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관심을 끌었던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한 대행은 간담회와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며, 마 후보자 논란은 한동안 사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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