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된 지 111일만···역대 최장 기록
헌재 생중계 허용···6명 인용 시에 尹 파면
3명 반대하거나 의견 엇갈리면 기각·복귀
헌재 생중계 허용···6명 인용 시에 尹 파면
3명 반대하거나 의견 엇갈리면 기각·복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운명의 시간’이 오는 4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으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앞서 두 차례 탄핵심판 기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모두 국민에게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2차례 준비절차기일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총 16명의 증인이 심판정에 섰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재판관 3인 이상이 반대하거나, 각각 4명의 재판관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리면 탄핵심판은 기각으로 결론이 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6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도 윤 대통령은 파면을 면한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고, 선포와 유지, 해제에서 법률을 지켰다고 주장한다. 또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 지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