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38일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에 결론
현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최종 의견 진술 위해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549 “엄마 가게 살리자!” 자녀들이 나섰다…이게 지금, 자영업 현실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02
47548 가격인상 도미노에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 3% 훌쩍 넘었다 랭크뉴스 2025.04.02
47547 이복현 "금융위원장께 사의 밝혔다…내일 F4 회의는 참석" 랭크뉴스 2025.04.02
47546 수원 인계동 오피스텔 인근서 2명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4.02
47545 다이소 고속성장의 이면…납품업체들 “남는 건 인건비뿐” 랭크뉴스 2025.04.02
47544 낮 수도권부터 천둥·번개 동반 요란한 봄비…강수량은 적어 랭크뉴스 2025.04.02
47543 '유기견과 여행'이 동물복지 인식 개선? "마당개 복지 고민이 먼저" 랭크뉴스 2025.04.02
47542 보편·개별관세? 제3의 길?…뭐가 됐든 韓은 비상[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랭크뉴스 2025.04.02
47541 이복현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명했으나 만류…내일 F4 회의 참석” 랭크뉴스 2025.04.02
47540 남극서 분리된 거대 빙산…그 아래 숨겨진 미지의 생태계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4.02
47539 5세대 실손, 도수치료 이젠 안된다···자기부담률 50%로 높여 랭크뉴스 2025.04.02
47538 [속보] 이복현 "금융위원장께 사의 밝혔다…내일 F4 회의는 참석" 랭크뉴스 2025.04.02
47537 “유아·초등이라도 사교육에서 해방을…국민투표로 정해보자” 랭크뉴스 2025.04.02
47536 산불에 어르신 업고 뛴 인니 선원...법무부 "장기거주 자격 부여 검토" 랭크뉴스 2025.04.02
47535 이준석 "탄핵선고 결과에 이변 없을 것" [모닝콜] 랭크뉴스 2025.04.02
47534 헌재, 5 대 3 선고 못 하는 이유…‘이진숙 판례’에 적시 랭크뉴스 2025.04.02
47533 [속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3개월 연속 2%대 상승 랭크뉴스 2025.04.02
47532 탄핵선고 D-2…헌재 인근 밤샘집회로 도로 통제·출근길 혼잡 랭크뉴스 2025.04.02
47531 [속보] 3월 소비자 물가 2.1% 올라… 석 달째 2%대 상승세 랭크뉴스 2025.04.02
47530 [속보] 3월 소비자물가 2.1% 상승…석달째 2%대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