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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이 선고가 늦어지며 4월 첫 번째 날을 맞은 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일 공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통지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며,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이날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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