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뉴스1

헌재는 1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 선고는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결의한 지 111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심리를 진행한 사례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탄핵 소추가 결의된 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91일 만에 탄핵 결정을 받고 파면됐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14일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를 당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었다. 당시 국회는 탄핵 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은 대통령직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그의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이다. 이 가운데 6명 이상이 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탄핵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헌법·법률 위반이 경미하다면 탄핵할 수 없고 중대해야만 탄핵할 수 있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중대한 위반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신임을 거둬들여야 할 정도를 뜻한다.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헌재가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오는 6월 3일이 된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945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공식발표…韓 25%·日 24%·中 34% 부과 랭크뉴스 2025.04.03
47944 [속보] 트럼프 “한국에 상호 관세 25% 부과” 랭크뉴스 2025.04.03
47943 [단독]교육청 "尹선고 생중계, 교실서 봐도 된다"…교사는 난감 랭크뉴스 2025.04.03
47942 관세 '둠스데이'…세계경제 1.4조弗 폭탄 터진다 [글로벌 모닝 브리핑] 랭크뉴스 2025.04.03
47941 국가 재도약, 개헌이 길이다…"尹선고 직후 여야 특위 만들자" [본지 헌정개혁포럼 제언] 랭크뉴스 2025.04.03
47940 NC파크 참사 이후…노후 야구장 '불안한 관람' 랭크뉴스 2025.04.03
47939 한국어 늦게 배운 애플 AI, 쓰기는 편하네 랭크뉴스 2025.04.03
47938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 랭크뉴스 2025.04.03
47937 "산불로 집 다 탔는데 인터넷 끊으려면 위약금 내라고?"…방통위, 통신사 긴급 소집 랭크뉴스 2025.04.03
47936 '자산 500조' 머스크, 세계부자 1위 탈환…韓 이재용은 369위 랭크뉴스 2025.04.03
47935 아이유, 극우 ‘좌파 아이유’ 조롱에 “감당해야 할 부분” 랭크뉴스 2025.04.03
47934 "월세 감당 못해"…中 18세 여성, 회사 화장실서 먹고 자는 현실 랭크뉴스 2025.04.03
47933 예비자립준비청년들에 ‘문화’ 선물… “이젠 꿈 포기 안 할래요” 랭크뉴스 2025.04.03
47932 '박성광 아내' 이솔이, 암 투병 고백... "항암 진행 중, 아이 못 가져" 랭크뉴스 2025.04.03
47931 네타냐후 "제2의 필라델피 회랑 '모라그 축' 장악할 것" 랭크뉴스 2025.04.03
47930 충남 아산시장에 민주당 오세현 당선 확정 랭크뉴스 2025.04.03
47929 美, 맥주캔 4일부터 25% 관세 부과…알루미늄관세 후속 조치 랭크뉴스 2025.04.03
47928 “야권의 약진”…4·2 재·보궐, 국힘 1곳·민주 3곳·혁신 1곳 승리 랭크뉴스 2025.04.03
47927 3년 만에 돌아왔다…변광용 "새로운 거제 시대 열겠다" [4.2재보선] 랭크뉴스 2025.04.03
47926 러·이란 "이란 핵시설 폭격 위협 용납할 수 없어"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