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여당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 등을 우려하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