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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 저해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이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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