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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둔 3월3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에 컨테이너가 적재돼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계약 가치가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반대 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자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팔 때 절충교역 지침 때문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미국이 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절충교역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STR은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하며 “이는 16년간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사용료 부과 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이라고 비판했다.

USTR은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선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문제 삼았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국 재계는 지난해 1월에 이어 지난해 말에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에 대해 미국 업체가 주 타깃이 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USTR이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은 대체로 이전에도 자주 제기해온 사안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2일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세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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