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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국민연금을 99개월 동안 657만 원 내고 23년간 1억 원을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후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근 화제가 된 한 시민의 국민연금 내역 고지서를 소개했는데요.

고지서 당사자는 8년 3개월간 657만 원 정도를 납부했고 200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3년 동안 1억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며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기성세대의 노후 보장을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폰지사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에서 내년 43%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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