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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사례 언급 없이 기술이전 등 요구하는 방식을 문제 삼아


미국 무역대표부의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표지
[美USTR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 분야의 '절충교역'을 처음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아울러 USTR은 한국과 미국이 국제공통평가 기준 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돼 있음에도 한국 국가정보원이 보안평가제도(SES)를 통해 사이버 보안 인증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 한국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국정원이 인증한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점 등을 무역장벽으로 거론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CSAP)에 대해서도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상당한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USTR은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강력한 보호 및 집행 체제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위조품 환적, 지리적 표시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민·형사 처벌 부족 등을 우려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와 국회가 미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상으로 기존 전통적 미디어와 같은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새 규제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USTR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의 재보험사가 계약 인수 및 위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본사에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이관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해석과 관련, 이를 명확한 문서로 확인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외국 로펌의 한국 시장 진출과 관련, 외국 법자문사법이 합작 투자사의 외국인 소유권을 49%로 제한하는 등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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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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