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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2일 상호관세는 국가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총 7쪽 분량에 달하는 한국의 무역장벽을 발표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각) 공개한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NTE)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USTR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자동차 업계가 관련 규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했다.

31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부두에 신차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USTR은 또 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법을 위반할 경우 한국 세관 당국이 업체를 형사 기소할 수 있지만 세관이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USTR은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에 대해서도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된다고 말했다.

USTR은 한국의 혁신제약사(IPC) 인증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특정 기업이 세액 공제, 연구개발 지원, 더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지만, 혁신제약사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USTR은 부연했다.

USTR은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과 관여를 개선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무역장벽으로는 망사용료 등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망사용료 관련 법에 대해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사용료 부과 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두 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했다. 또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3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한국 내 수입이 아닌 글로벌 수입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의 해외 전송을 금지할 수 있는 새 권한이 부여됐다면서 이를 관련 서비스 제공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 투자 제한도 거론했다.

USTR은 매년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USTR이 지적한 한국의 무역장벽은 과거에도 자주 제기해온 사안이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장벽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의미가 크다.

한편 백악관은 오는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갈취해왔다”면서 유럽연합(EU)의 50% 유제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인도의 100% 농산물 관세, 캐나다의 300% 버터·치즈 관세 등 불공정 무역 사례를 나열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년간 이런 관세가 미국 제품을 이런 시장으로 수입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많은 미국인이 폐업하고 일자리를 잃게 했다. 그러니 이제는 상호주의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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