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가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일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망사용료 부과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또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한국 내 수입이 아닌 글로벌 수입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의 해외 전송을 금지할 수 있는 새 권한이 부여됐다면서 이를 관련 서비스 제공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투자 관련한 무역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거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