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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협력 논의 전 與 서울시 보궐선거 문건에
명태균 "내가 제안" 주장한 '재질문 조항' 포함
"안철수와 단일화 과정서 도움" 明 주장도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8일 경남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창원=최주연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부당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와 오 시장 측 대화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의힘 경선 룰이 정해졌다고 볼 만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는 오 시장에게 유리한 '재질문 조항'을 자신이 제안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조항은 이미 국민의힘 문건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명씨가 자신의 역할을 부풀려 말했는지, 경선 룰 확정 전후로 명씨가 개입한 다른 의혹이 있는지 두루 살펴보고 있다.

3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국민의힘으로부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예비경선 여론조사 시행규칙안'을 제출받았다. 2021년 1월 15일 자로 작성된 해당 문건엔 그해 2월 초 진행된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물론, 3월 초 진행된 본경선 여론조사 규칙도 담겼다. 오 시장은 당시 경선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을 꺾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검찰은 '내가 (오 시장 캠프 실무를 총괄한)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 재질문 규칙을 만들도록 제안했다'는 명씨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해당 문건을 제출받았다. 재질문 규칙은 지지 후보를 답하지 않은 응답자에게 '그래도 어느 후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지' 재차 묻는 방식이다. 당시 경쟁자인 나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도 확장성을 강조했던 오 시장에게 유리한 조항이다. 명씨가 이런 전략을 오 시장 측에 전달하고 재질문 규칙이 확정되도록 도움을 줬다면, 오 시장 측에서 명씨가 수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등을 통해 대납시킬 동기로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문건 내용은 명씨 주장과는 배치된다. 문건엔 응답자가 후보 적합도 관련 질문에 '없다' '모르겠다' 등으로 답하면 한 차례 다시 질문한다는 조항, 즉 재질문 조항이 담겼다. 문건이 만들어진 1월 15일은 명씨와 오 시장 등이 공식 만남을 갖고 여론조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목된 1월 20일보다 앞선 시점이다. 문서 작성 시점만 봐선 명씨와 본격 소통하기도 전에 경선 룰이 이미 확정됐던 셈이다.

3월 초 본경선 직전 나 의원 측이 재질문 조항 등 경선 룰을 문제 삼은 적이 있는데, 이때 명씨가 '양보하면 안 된다'고 오 시장 측에 조언했을 가능성도 있다. 명씨는 2월 말 강 전 부시장으로부터 재질문 조항 등 여론조사 규칙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당시 이 같은 소통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은 검찰에서 "재질문 조항이 유리하다는 건 명씨 조언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당시 룰 변경 협상이 이뤄진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명씨가 서울시장 선거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의힘 경선 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명씨가 오 시장 측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다른 사안들도 사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실행한 서울시장 비공표 여론조사 일부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검증하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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