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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경찰 지휘부 2차 공판···‘국회 봉쇄’ 관련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등 증인신문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님 지시다.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며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경찰 지휘부가 계엄 직후 국회 출입 차단을 몇 분간 선별적으로 해제했다가 다시 봉쇄를 강화한 계기는 ‘포고령 1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전 청장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일선 경찰들에게 출동 대기명령을 내리고, 경비대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봉쇄 당시 상황을 진술할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 지시는 총 두 차례 있었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9분 최창복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누구든 국회로 들어가는 것은 차단하라”고 무전을 했다(1차 봉쇄). 약 18분 뒤 최 계장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출입을 허가했다. 그런데 오후 11시54분쯤 김 전 청장은 직접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국회로의 출입을 다시 전면 통제했다(2차 봉쇄).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2차 봉쇄 지시 직전 김 전 청장이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시”라면서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주 부장은 오후 11시 포고령이 발포되자 참모들끼리 포고령의 ‘국회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 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김 전 청장이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 주 부장 설명이다. 주 부장은 “(김 전 청장이)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시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무전기를 잡고 ‘서울청장입니다’라고 했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주 부장은 국회에 투입된 경력은 실제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장은 “서울에 있는 부대가 59대 정도 되지만, 야간·철야에 쓸 수 있는 부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국회의) 넓은 공간을 차벽 치는 게 불가능하고, (사람들이) 차벽 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며 “전국 부대를 다 동원해도 장담은 못한다”고 말했다.

주 부장은 국회 봉쇄 지시 당시 계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관련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지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보안이 필요한 무슨 일이 있는가보다 싶었다”며 “전혀 그렇게 (계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 부장은 오후 10시52분쯤 김 전 청장으로부터 “대국민 담화가 나온다. TV를 봐라”는 전화를 받은 다음에야 계엄 상황을 알게 됐으며,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계엄은 폭동으로 볼 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실체 드러난 ‘서울의밤’···12월3일 밤 11시54분 “포고령” 무전에 태도 돌변했다12월3일 오후 11시54분, 국회의사당 앞으로 인파가 몰려들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1시간쯤 지났을 때다. 영화에서나 보던 공수부대와 707특임단 등 계엄군이 국회로 몰려왔다.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23시부로.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습니다. 포고령,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을...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40700021

“비상계엄 위법 몰랐다”···‘내란 가담’ 경찰 지휘부 첫 재판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가 20일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12·3 비상계엄은 폭동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01517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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