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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결·선고일자 지정 권한
일부 이견에 결단 못내리는 듯
31일 오전에만 평의, 금방 끝나
사무처장 “尹사건 신중 또 신중”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정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지목된 4월 18일이 다가오면서 선고일 지정 권한이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관 8인은 31일 오전에만 평의를 진행했다. 갈수록 평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가 이번 주 선고일을 잡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중대 사건 선고는 통상 사건 논의의 성숙도를 따져 헌재소장이 최종 평결 시점과 선고일을 지정한다. 다만 소장이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다른 재판관들과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의 결론과 방향에 윤곽이 잡혔을 때 선고일이 지정된다. 중대 사건은 정보 유출 우려 탓에 각 재판관들 의견이 어느 정도 공유된 상황에서 선고 직전 최종 평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헌법연구관은 “재판장(문형배)도, 평의를 끌고 가는 주심(정형식)도 ‘이제 최종 의견을 내라’고 다른 재판관들에게 강제할 수는 없는 구조”라며 “아직 선고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재판관들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선고가 계속 밀리면서 재판관 의견이 5대 3으로 갈려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문 대행의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을 신속 선고하겠다는 입장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상황”이라며 “만약 6대 2나 7대 1 상황이었으면 만장일치를 고집하지 않고 이미 선고일을 정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5대 3 상황이라면 인용 의견이 다수여도 탄핵을 기각한다는 주문이 나오게 된다”며 “소장대행 입장에서 ‘이런 결정이 권위가 서겠느냐. 더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재판관 평의 시간이 짧아지거나 아예 열리지 않는 날도 생기면서 주요 쟁점 정리는 대부분 마무리됐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진행해 오전에 마쳤다. 오후에는 평의를 열지 않았다. 또 다른 헌법연구관은 “사건에 대한 재판관 각자의 대략적 입장은 나온 상태로 보인다”며 “더는 평의를 할 게 없는 상황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며 “재판관 평의 내용은 저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평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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