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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이후 개정안 총 27건 나와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 연장’ 포함
야당, 31일 하루 동안만 7건 쏟아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헌법재판소법(헌재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야권발 법안들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의 공석을 방지해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간 미뤄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의된 헌재법 개정안은 총 27건(여 6건·야 21건)이다. 이중 야당은 31일에만 7건의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까지다. 법안은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했으며,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실은 해당 조항을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재판관 임명을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담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4월18일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이 재판관 퇴임으로 생기는 공석은 대통령 몫이므로 한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비슷한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도록 하고, 선출한 날부터 열흘이 경과한 경우 임명으로 간주하도록 한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에서 인용 결정을 했음에도 이를 미이행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야권은 헌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지난 11일 헌재가 사실조회 및 기록 송부를 요구할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재판-소추-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또 불법 시위로부터 헌법재판관을 보호하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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